-. 청손년 알바, 어리다고 휴식시간 적게 준다면?-.
근로청소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이상,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받들 수 있다.
. 근로기준법 제54조(휴게)
1)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,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.
2)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.
출처 : 네이버 지식백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