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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년 법정 휴게시간

김창범 2024-01-27 조회수 109

-. 청손년 알바, 어리다고 휴식시간 적게 준다면?-.


근로청소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이상,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받들 수 있다.


. 근로기준법 제54조(휴게)

   1)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 경우에는 30분 이상,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.

   2)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.


출처 : 네이버 지식백과